■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14일이죠. 참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제목에 보면 300차례 스토킹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예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살해범 A 씨는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고소 후 피해자는 한 달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범죄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찰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됐는데, 약 3년 가까이 3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나 피해자의 별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스토킹이 흉악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경찰과 법원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소극적인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뒤A 씨의 직위가 해제됐지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했다는 점도 검토할 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연락처,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피해자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날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범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번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은 빈틈없이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다시 문제가 됐다고요...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607300236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